bylaw

한국의약평론가회는 의사평론가와 약사평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힘을 모아 의료계와 약학계 발전에 필요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조직된 친목단체입니다.

회칙

제1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학문적 交流는 물론 醫·藥事 관계 評論 등을 통해 政府의 政策決定에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 등 각종 制度의 改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사무소) ① 본회는 韓國醫藥評論家會(The Korea Society of columnists for medical & pharmaceutical Affaires)라 칭한다.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 3 조 (사업)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도계몽과 홍보에 관한 사업
2. 학술정보 및 관계지식의 교류에 관한 사항 및 評論에 관한 사항
3. 醫·藥事 制度改善을 위한 제언
4. 學術·評論活動 및 發刊에 관한 사항
5. 문화활동 및 醫療奉仕에 관한 사항
6. 기타 會員과 會의 發展을 위한 친목 등에 관한 사항

제2장 회 원

제 4 조 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株式會社 醫學新聞 및 日刊保社新聞이 創刊紀念事業으로 주관하는 醫事評論家 및 藥事評論家 추천을 거친 醫·藥事評論家로 한다. 단,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한국교포 醫·藥事로서 海外에서 學術 및 創作活動 등으로 國威를 선양한 자, 또는 본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사업에 찬동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名譽會員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3장 임 원

제 5 조 (임원) 본회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.
1. 회 장 1명
2. 부회장 9명이내
3. 이 사 25명이내(회장·부회장 포함)

제 6 조 (임원선출)
1.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3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7 조 (명예회장·고문 및 자문위원)
1.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.
2.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.
3.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4.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任員의 임기와 같으며 會長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2.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.

제 9 조 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관리·감독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‘수석부회장’은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로 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무를 심의·의결하고 위임받은 업무를 관리·처리한다.
4. 감사의 職務는 다음과 같다.
가. 회무 전반 및 재산상황의 감사
나.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

제4장 총 회

제 10 조 (회의)
회의는 총회와 이사회,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.

제 11 조 (총회의 소집)
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2. 정기총회는 연 1 회 5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.

제 12 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)
1. 총회는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2. 본회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3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2.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의 토의사항 및 의결사항
6. 기타 중요한 보고사항

제 14 조 (이사회의 소집)
1.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2.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15 조 (이사회의 의결)
1.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제 16 조 (이사회의 임무)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본회 업무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4. 명예회원 추천에 관한 사항
5.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사항
6.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7. 기타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

제 17 조 (간사)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, 의학신문사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.

제5장 재 정

제 18 조 (운영비등)
1. 본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정으로 충당한다.
⓵ 입회비
⓶ 연회비
⓷ 찬조금
⓸ 기타 수입금

제 19 조 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년도는 6월1일부터 다음해 5월31일로 한다.

제 20 조 (보칙)
이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)
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회칙개정 2023년 5월 25일